독일, 설탕 음료세 확대…저당 음료까지 포함

베를린은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설탕 음료세를 준비 중이다. 이 세금은 전통적인 당도 높은 탄산음료를 넘어선 범위를 가진다. 독일 재무부가 라르스 클링베일(사회민주당)의 지휘 아래 작성한 초안에 따르면, 이 세금은 카페인 제로, 스프라이트 제로 등과 같은 ‘라이트’ 또는 ‘제로’ 형태의 인공감미료로 단맛을 낸 음료까지 포함한다.

또한, 농축 과일 주스 일부, 유제품 기반 혼합 음료, 오트우유나 두유 같은 식물성 대체 음료, 아이스티, 즉석에서 마실 수 있는 커피, 알코올 프리 맥주, 알코올 프리 와인 등 다양한 음료 종류에도 적용된다. 오트 음료는 일반적으로 ’첨가당 없음’이라고 명시되지만, 자연계 당분이 포함되어 있다.

순수한 우유와 100퍼센트 과일주스는 여전히 세금 면제 대상이다. 이 조치는 원래 논의된 2028년보다 일찍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 내부에서 아직 모든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의 접근 방식은 재무위원회 보건 분과가 처음 제안한 방향과 크게 달라졌다. 당시 위원회는 설탕 세금을 소비자 행동 변화 유도 도구로 삼아, 제조업체가 제품을 개량하고 국민의 과도한 섭취를 줄이기를 기대했다. 특히 인공감미료만으로 단맛을 낸 음료는 덜 해로운 대안이라며 세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현재 재무부 초안은 그 제안을 바꾸었다. 세금 부과 기준을 위원회가 제안한 100밀리리터당 5그램에서 4.5그램으로 낮추었으며, 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가장 낮은 세율인 리터당 26센트를 적용한다는 점이다.